Reference dat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18.09.01 시행

단위:  W/㎡·K, mm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가등급 나등급 SUPERVAC®
중부 1지역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220 225 15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190 225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150 180 10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130 155 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220 260 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155 180 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215 250 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195 230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145 170 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135 155 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30 35 10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가등급 나등급 SUPERVAC®
중부 2지역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70 이하 190 225 10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135 155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40 이하 130 155 10
공동주택 외 0.340 이하 90 105 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220 260 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155 180 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70 이하 190 220 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00 이하 165 195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40 이하 125 150 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110 125 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30 35 10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가등급 나등급 SUPERVAC®
남부 지역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20 이하 145 170 10
공동주택 외 0.320 이하 100 115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10 이하 100 115 10
공동주택 외 0.450 이하 65 75 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180 215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120 145 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20 이하 140 165 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50 이하 130 155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10 이하 95 110 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50 이하 90 105 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30 35 10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가등급 나등급 SUPERVAC®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90 이하 110 130 10
공동주택 외 0.410 이하 75 90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410 이하 75 85 10
공동주택 외 0.560 이하 50 60 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50 이하 130 150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50 이하 90 105 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90 이하 105 125 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30 이하 100 115 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10 이하 65 80 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70 이하 65 75 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30 3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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